충북지역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노동자가 지난 17일새벽 근무하던 학교에서 목을 맨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고인은 50대여성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직종(업무)통폐합정책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으나 차별적인 질병휴가(휴직)제도로 인해 고인의 의사에 반해 6월30일자로 퇴직했다.
고인은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했고, 이때 연간 60일이내에서 무급병가를 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 찾아가 퇴직처분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행정처리를 되돌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소지품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과 이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답변서류가 들어있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21일오전11시 교육부후문앞에서 ‘차별이 부른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죽음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근혜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을 포한한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교육원업무경감과 업무(직종)통폐합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면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현장에서 야기하는 심각한 갈등을 포함한 여러문제점들을 지적했지만 번번히 묵살됐다. 철저히 계층화된 학교사회에서 구성원들중 가장 낮은 신분인 비정규직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육현장의 심각한 차별이 만든 비극이며 심각한 차별의 문제를 방치해 온 교육부를 포함한 교육당국과 정권에 의한 사회적 살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과 충북교육감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죽음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안타까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일방적인 업무통합정책을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자들도 질병휴가 및 휴직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지역의 비정규노동자들은 14일의 유급병가를 포함해 최대 60일의 무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나 학교정규직의 공무원들은 연간 60일의 유급휴가, 1년동안(2014년부터는 2년) 봉급의 70%를 받으며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전회련학비본부는 계속해서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비정규직문제는 사라지는 것인양 주장하지만 고인은 이미 정부가 그토록 정규직이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무기계약직의 노동자였다”며 “박근혜정부는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의 전환이라는 짝퉁대책이 아니라,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대책이 수반된 제대로 된 진짜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절망끝에 자살한 고인이 이승에서 겪어보지 못한 비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영면”을 기원했다.
전회련학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열흘동안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을 포함한 전국의 노동조합 사무실과 온라인상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고인의 죽음을 추모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후문앞에서 철야노숙농성을 시작하고 전국적인 집중집회 등을 개최해 박근혜정부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