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구미지부 KEC지회는 12일 오전11시 서울 국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EC와 TSP, TSD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곽정소회장의 탈세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KEC지회는 지난해 6월 국제청에 KEC가 조직적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말리바(MALLEVA)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지회가 제기한 세무조사대상에는 KEC대주주이자 회장인 곽정소,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말리바가 지배시회사로 있는 TSP, TSD가 포함됐으며, 주요내용은 부당행위, 조세포탈, 역외탈세 여부였다.
국세청은 1년 가까이 실질조사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 5월9일 한국전자홀딩스, KEC, TSP, TSD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7월23일 KEC에 부가세 3억5000만원, 원천징수세 8억5000만원 등 총12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회사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인 한국전자홀딩스의 곽정소회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KEC지회의 세무조사결과 공개요구에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서’를 통해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EC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국세청은 수년에 걸쳐 이들 사업장이 탈세를 해왔음에도 조세포탈은 아니라며 진정인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인 페이퍼컴퍼니 말리바와 그 계열사 TSP, TSD에 대해서 제기한 의혹의 어떤 것도 알 수 없이 만들었다”면서 “KEC의 탈세와 비자금조성 혐의를 찾아냈고, 국세청에 제보했는데 세금만 추징하고 결과에 대해 어떤 것도 알려주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국세청의 KEC와 관련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의혹을 밝히기보다 감추거나 봐주기로 그친 거란 의심이 더욱 커졌다”며 “특히 KEC의 대주주이자 홍콩 말리바의 실질주인으로 지목받은 한국전자홀딩스 곽정소회장에 대해 털끝하나 손대지 않은 세무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제보자에게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불투명한 세무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런 불투명하고 은밀한 세무행정 때문에 CJ그룹처럼 공무원이 탈세를 무마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서울국세청에 세무조사내용과 결과를 밝힐 것으로 다시 요구했다.
계속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를 확인후 필요하다면 조세포탈과 비자금조성, 업무상배임 여부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제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KEC회장 곽정소의 역외탈세와 비자금조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