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차별 철폐! 고용안정 쟁취> 요구를 내걸고 2016년 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고용불안 현실을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와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2016년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핵심요구안은 △호봉제도입 및 기본급추가인상 △정기상여금제도 도입,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차별해소 △전직종 처우개선실시 및 지역별처우 상향평준화 등이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교육부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약속한 2015년이 지났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아직도 차별받고, 우리의 고용은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규직과 비교해 반토막수준에 불과한 차별적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속경력이 기본급에 반영되는 임금체계인 호봉제도입이 필수적이고, 차별적인 각종 수당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교육부가 올해 3월 발표한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에는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원과 공무원보다도 낮은 기본급인상률을 적용해 2016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다수의 기본급시급은 최저임금보다 고작 330원 높을 뿐이고, 명절휴가비도 1년에 30만원 인상됐다.
정부의 임금인상조치도 직종에 따라, 소속학교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급제노동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 등의 직종들은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인상률 3%조차 소외받는다.
또 국립학교비정규직에게는 명절휴가비인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각종 수당과 처우의 차이가 있고, 아직까지 국립학교와 대구, 경북, 제주 교육청에는 단체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고,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학생수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교부하는 교육구조조정(교육개악)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재정사정이 악화된 시도교육청은 그 책임을 교육현장에서 가장 약자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상시지속적업무에 대한 무기계약고용원칙은 현장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있으나마나한 원칙이 됐고,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오히려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무기계약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업무에 추가된 업무를 부담시키는 일방적 직종통합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졌고, 원치않는 전보발령으로 적응상의 어려움과 생활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먼저 상반기중 4월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파업을 시작으로, 4월8일 전북지역의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의 공동파업,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상반기중 정기상여금제도신설 등 임금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연대회의소속 모든 노조들의 공동총파업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4월1일 서울, 경기, 충북, 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지역에서 총파업에 나선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