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등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불법파견노동자 메탄올급성중독 실명방치 박근혜정부, 삼성, LG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초 부천지역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20대청년노동자 4명이 메탄올중독으로 3명이 실명위기에 빠진 사고에 이어 인천남동공단 핸드폰부품가공업체(삼성전자 3차하청업체)에서 일하던 20대노동자가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탄올중독증상으로 응급후송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러지역 여러사업체에서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중독수준이 실명에 이를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루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비롯해, 각각의 사건조사결과에 대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런측면에서, 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사건은 메틸알코올취급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 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내용을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취급관리부실문제로 축소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고는 핸드폰부품생산업체전체의 화학물질취급관리부실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다섯번째 환자발생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물질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이번 사고로 제조업불법파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면서 <<정부>는 파견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제조업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생산대기업을 향해 <핸드폰부품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자산업대기업들은 2,3차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생산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해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삼성전자에 보낼 공개질의서가 발표됐다.
질의내용은 삼성전자가 핸드폰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내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메틸알코올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최근 사건이전에 인지한 적이 있는지, 산재예방을 위해 공급망내의 기업들을 모니터링해온 사실이 있는지, 최근 사건발생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향후 어떤 예방조치를 할 것인지 등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 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 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 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 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 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 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 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 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 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 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차,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