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고용개선대책에 대해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가로막는 인건비제약해소, 예산확보없는 대책은 허구이며, 간접고용에 대한 실횽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7일 2017년까지 직접고용비정규직 1만5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중심으로 고용개선대책(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1단계계획을 통해 7만40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2017년까지 총 9만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무기계약직전환대상으로 정의하는 상시·지속업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계약기간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20015년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7개 특별시와 광역시 및 산하기초단체 76곳에서 3개년간 진행한 기간제노동자수와 계약기간조사에 따르면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2~23개개월씩 계약한 사례가 1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연중지속업무인 CCTV모니터링업무의 경우 10개월씩 쪼개기계약을 하고 있으며, 초단시간노동자, 휴직·파견대체자 등 기간제사용기간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해 수많은 상시지속업무가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28.9%의 직접고용비정규직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직접고용비정규직감사고 정작 현실에서는 전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이유>라면서 <이번 2차전환계획상 전환대상자 20만3864명중 18만5477명이 여전히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고용개선대책에서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은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기관별 자율점검, 지침준수율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 외에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면서 <오히려 용역계약장기화유도, 시중노임단가 직종별적용 등의 계획을 포함해 간접고용을 더욱 확대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무기계약직전환실적에만 치중해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직처우개선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예산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1차전환계획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만큼 비정규직채용이 증가해 사실상 기간제비정규직감소는 미비해 공공부문비정규직감소라는 정책목표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고, 2차전환계획 역시 기존 <정부>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비정규직감소라는 목표는 실패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기계약전환실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