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0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최저임금으로 시급56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작년 임금노동자 평균정액임금 234만1027원의 50%를 월209시간(1일8시간기준)으로 나눠 산출한 금액이다. 월급, 일급으로 환산하면 각각 117만400원(주40시간기준), 4만4800원이다. 이조차도 2011년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424만8619원의 27.5%에 불과하다.

 

재계는 2000년이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상승률(물적노동생산성기준)과 실질최저임금인상률이 각각 7.0%, 6.4%로 최저임금인상수준이 생산성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됐다는 재계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표-1.JPG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시간당기준

 

UN산하 ILO(국제노동기구)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2011년 4월 최저임금위(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설문조사」보고서도 재계주장과는 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변화가 없다고 답한 사업체가 97%에 가까웠다. 오히려 고용을 늘린 사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는 또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중위값대비 절반을 달성했기 때문에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목표가 이미 달성됐다며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양극화심화로 인한 저임금계층증가에 따른 현상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월급95만7220원으로 1달 살아야

 

2012년 최저임금은 2011년 시급4580원대비 6%인상에 그친 시급4580원으로 월환산액은 95만7220원이다. 1일 8시간, 1달 209시간을 꼬박 일한 노동자가 겨우 월급95만원을 가져가는 것이다. OECD가입국중에서도 최저수준이다.

 

시급4580원은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광역도시의 칼국수1그릇평균가 537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월95만원으로는 가계의 생계유지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안지켜져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임금노동자가 전체의 1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3월7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2011년기준 노동부가 발표한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총액 284만4000원은 4인가구표준생계비 526만1474원에 턱없이 부족한 54%에 불과했다. 월급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2010년대비 2011년 월평균임금총액은 1%인상된 반면 물가상승률이 4%, 표준생계비증감률이 4.1%였다. 실질임금이 3%이상 삭감됐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도 최저임금은 시급4320원, 월환산액은 90만2880원으로 2011년 평균정액임금 234만1027원의 38.6%에 불과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시행후 여전히 1/3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불평등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표준생계비, 노동소득분배, 노동생산성 모두 반영 안돼

 

소득가운데 노동에 분배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명박정부 들어 2010년 60%이하로 하락했다. 기업소득이 갈수록 높아진 반면 성장의 결실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는 전혀 채워주지 못한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

노동소득분배율.jpg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업소득은 280조6000억원규모로 전년대비 18.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727조2000억원규모로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기업소득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의 2배가 넘은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직후인 2009년 기업소득증가율은 9.0%로 가계소득증가율 2.9%의 3배가 넘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상승하고 단위노동비용도 2010년 가장 크게 하락해 ‘기업경쟁력’이 더 강화됐지만 임금인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사실상 친정부기구로 전락

 

지난 11일 최저임금위는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8대 최저임금위 박준성위원장(성신여대교수)을 9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성은 친정부측인사로 8대위원장시절 말이 많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안을 법정기한인 6월28일까지 심의·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종결정해 고시하기로 돼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구성자체를 노동계와 협의 없이 정부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는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협의기구로 출발한 최저임금위가 사실상 친정부인사인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운영돼 온 데 대해서도 최저임금연대를 비롯한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민주적인 조직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5월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의 파행을 비롯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이대통령과 이채필노동부장관을 고소·고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연기자

등록일:2012-05-21

*출처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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