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정반대에 위치한 코리아반도는 프랑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동차와 컴퓨터가 어떤 조건에서 생산되었는지는 관심 없이 수입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최근 들리는 전세계인구의 70%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전쟁의 가능성이다.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의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기로에 서있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걱정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참혹하였던 2차세계대전종전과 함께 유엔의 보호아래 코리아의 심장은 파괴되었다. 두개의 국가, 두개의 정권, 두개로 분리된 생존자들 그러나 그들은 60년전부터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코리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기 바라는 하나의 민족이다. 왜 본래 하나였던 민족안에 이산가족이 생겨났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권리를 빼앗겼는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에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감시아래 평화통일이 진행될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평화구축에 결정적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관련된 조항들은 미국에 의해 파기되었다.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데 대한 4조 60항은 1953년 8월8일 체결된 남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침해되었다.

1957년 6월21일 미국은 일방적으로 ‘외부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장갑차량∙무기및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2조제13항ㄹ목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방대한 현대적무장장비들과 함께 1000개가 넘는 각종 핵무기들을 남코리아에 체계적으로 끌어들여 남코리아를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핵화약고로 전변시켰다. 현재는 베트남전을 연상시키는 B2∙B52 폭격기와 핵무기로 무장한 잠수함, 미사일방어군함을 남코리아에 배치해 북코리아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코리아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민족국가를 이룰 명백한 권리가 있다. 이 ‘공존’의 권리는 유엔헌장에도 나와 있듯 무척 간단하지만 현실에서 실현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남코리아와 미국의 합동북침군사연습과 북의 반발로 이어지는 잠재적 교전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국제적 긴장은 극에 달하였으며 코리아민중을 희생시키는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평화적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제2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에 초청해준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스테판)소장과 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나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의 친선관계를 위해 일해 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가하였으며 베트남의 역사학자 구옌 닥 누마이, 정신과의사 룽 칸 리엠도 함께하고 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를 중심으로 모였다. 

국제관계속에서 베트남이 통일을 향해 나아간 과정과 1953년 정전협정이후 ‘하나의 코리아’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비교해보려 한다. 과연 코리아는 1973년 북베트남과 미국이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 역사적 경험을 계승하며 코리아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전환할 수 없는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몇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첫째, 미국이 개입된 현대전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이용을 보자. 미군산복합체는 전세계를 참혹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미국이 적이라고 칭한 국가들은 이를 막을 수 있는 같은 수단을 찾게 되지 않는가. 현재까지 유일하게 민간인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는 미국이다. 베트남전 당시 B52폭격기를 이용해 다이옥신을 살포하였으며 이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류를 위협한 역사상 최초의 화학전이었다.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깡패국가’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어울리는가?

둘째, 베트남의 경험은 인류를 위한 개입을 명목으로 하는 군사지원 또는 상호방위조약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주남베트남미군기지의 철수는 베트남의 평화를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었다. ‘세계의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선포 없이 베트남민중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유린해왔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남코리아를 포함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기지의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유엔헌장이 허용하지 않는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군사기지를 왜 받아들이는가? 유엔은 스스로의 법을 지켜야 한다.

셋째, 유엔안보리의 감시하에 있는 국제기구는 위기를 가중시키지 말고 북코리아에 대한 경제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은 1992년 미국의 경제봉쇄가 거의 없어진 이후에서야 가능하였다. 경제봉쇄는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전쟁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는 민중들을 학대하며 리엠의사가 언급한 악순환의 분노를 증폭시킬 뿐이다. 

넷째, 미국과 동맹국들의 철수이후 파리에서 진행된 외교는 베트남에게 불충분하였다. 외교는 전쟁을 종식시키지도, 1954년제네바협약을 통하여 약속된 평화통일을 위한 길을 열지도 못하였다. 베트남인들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선거대신, 외세의 이해관계가 얽힌 ‘냉전’의 분할속에서 파리평화협정이후 2년간의 내전기간을 더 거쳐야 했다. 1976년 정치적 통일은 민주적 과정의 결과가 아니었으며 민중들의 새로운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외국군대의 철수에 관련된 조약은 반드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견제하에 실현가능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베트남의 경험으로 봤을 때 국가의 부당한 분할은 강대국의 지배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민족을 둘로 나누는 행위이며 이는 금지되어야 한다. 독일은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며 분단을 끝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장벽을 높게 쌓고 있다. 작은 섬 사이프러스는 그리스와 터키의 분할지역으로 나뉘어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다. 코리아는 60년전부터 남북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기를 염원하고 있다. 영토의 분할은 서로 총을 겨누는 민중의 고통만을 낳을 뿐이라는 파리협정의 교훈은 무엇인가? 주권국가에 대한 외세의 개입이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의식있는 민중들간의 외교만이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평화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중립국들은 두코리아와의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상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2차세계대전의 악질적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흐리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를 경계하여야 한다. 북의 독재와 남의 자유주의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남코리아에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둘째, 외교의 실천에 강한 프랑스는 전쟁상태에 있는 국가들사이의 중재자역할을 해야한다. 책임있는 논리속에서 프랑스는 경제파괴와 전쟁으로 몰고가는 시스템과 단절하여야 한다.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군사파견을 이어가는 무기상이나 월스트리트와 런던시티에 집중된 금융세력이 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베스트팔렌조약과 같이 세계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국제법전문가는 “유엔개입의 구실이 된 분쟁들을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말이다. 평화를 강제하는 수단과 해결책을 잘 보아야한다.

제67회 유엔정기총회에서 베트남외교부차관 팜 광 빙(Pham Quang Vinh)은 “베트남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근본원리에 대해 재조명하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특히 자주, 주권, 민족영토통합에 대한 힘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평화적 해결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더 잘 말할 수 있을까!

오바마대통령은 모든 외교적 해결책을 멀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과 미국의 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은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평화조약의 결정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 유엔은 분단된 민족을 보호하고 신중하게 평화와 단계적 통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결론

국제법의 최고전문가들인 홀렁베이선생과 호베흐샤흐방교수의 발표와 역사적 교훈을 참고한 결과, 전세계의 평화는 코리아의 양측의 적대관계가 중단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왜?

과거에 없었던 이 교전상태가 유엔헌장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흔히 말하는 북코리아의 군사과잉무장과 ‘도발’은 매년 이루어지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미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해 빚어진 피할 수 없는 대응으로 봐야한다. 둘째, 어제의 상황을 보면 북코리아는 불법적 주한미군주둔의 철수와 북코리아의 발전을 가로막고 원한을 낳는 경제봉쇄해제를 위한 협상을 요구하며 상황의 유화적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오직 유엔안보리만이 코리아반도의 안보를 보장하는 중재의 힘을 통해 현재의 적대관계를 중단하고 미군기지철수를 강요할 수 있다.

어떻게?

미국의 환심이나 일시적인 유엔기구를 믿어서는 안된다. 우리눈앞에 있는 두가지 길이 있다.

첫째, 의식있는 민중들이 나서서 유엔과 유엔안보리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평화가 오직 ‘세계경찰’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중단시켜야한다. 각자의 국가는 스스로의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언론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언론왜곡에 영향을 벗어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둘째, 유엔헌장에 위배되지 않는 유엔헌장의 효력을 지키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자주적으로 두 코리아와, 남코리아처럼 북코리아와도 수교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 프랑스인들이 프랑스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공동의 의식화, 올바른 정보를 가진 의견을 통한 압력, 배척없는 외교행동, 유엔안보리결정과 유엔헌장과의 일치. 혼란에 빠지기 전에 의지가 있는 곳에는 아직 모든 가능성이 있다!

루이 헤몽동(프랑스베트남친선협회대표)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61 [항쟁의기관차7 (양극) - 기획1] 범세계양극화와 범세계기만책의 심화 ​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7.29
60 [항쟁의기관차7 (양극) - 기획1] 제국주의시기,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시대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7.29
59 [항쟁의기관차7 (양극) - 기획1] 1929 상대적과잉생산공황과 파시즘의 등장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7.29
58 [항쟁의기관차7 (양극) - 기획1] 1974 인플레이션공황과 금본위제의 붕괴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7.29
57 [항쟁의기관차7 (양극) - 기획1] 1997 동아시아외환위기와 <IMF경제신탁통치>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7.29
56 [항쟁의기관차7 (양극) - 기획1] 2008 금융세계공황과 양적완화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7.29
55 [항쟁의기관차7 (양극) - 기획1] 2014 포르탈레자선언과 <미·중양극체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7.29
54 [항쟁의기관차7 (양극) - 기획1] 2019 중미경제전쟁과 양극체제강화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7.29
53 코리아 :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가?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
52 한반도평화협정에 미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
51 코리아의 지속적인 평화를 향하여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
»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
49 협상과 평화조약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
48 코리아반도의 정세와 평화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
47 미국은 코리아반도를 떠나야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
46 남코리아의 최근정세와 코리아의 평화에 대한 전망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
45 북미평화조약의 가능성과 방법론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
44 코리아의 평화정책전망, 코리아반도 안정을 보장하는가?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
43 휴전협정60주년, 코리아에서의 평화문화의 영향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
42 2013년 : 파리 베트남평화협정 40주년, 코리아휴전 60주년 기념논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