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7일오전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각계대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표자회의를 열고 긴급행동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긴급행동의 핵심목표를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 강력규탄 △<세월>호진상규명 방해하는 대통령령(시행령)폐기와 특조위 시행령안 수용 △<세월>호인양을 통한 실종자수습 등으로 정하고 이번주 부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박래군공동위원장은 <다음주면 <세월>호참사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굉장히 슬픈 달이고 그런 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상처를 더 덧내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통해하며 <이런 상황에 유가족들이 긴급행동에 들어갔고 이것을 시민사회가 받아서 함께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자리>라고 기자회견의 의의를 밝혔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소장은 <<세월>호학살문제를 박근혜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사진기만 들이대지 말고 여러분이 말해보라.>며 기자들에게 되묻고는 <정부는 <세월>호학살을 다시 학살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을 홀대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빤히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배를 끌어올리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된다. 배를 인양하고 <세월>호학살주범을 박근혜는 밝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416가족협의회 최경덕부위원장(단원고 2-4 최성호아버지)은 <어제 해수부에 다녀왔다. 삭발을 한 부모님이 해수부앞에서 5시간동안 있고, 경찰과 3시간 가까이 싸웠다. 병원에 실려간 부모님도 계시고 팔이 부러진 부모님도 계시고 많이들 그렇게 고생을 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지는 또한번 되묻고 싶다>며 시행령입법예고가 예정돼 있던 전날의 투쟁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해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그깟 해수부따위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다. 당리당약을 위해 무엇이든지 감수할 수 있는 여당과 야당 따위가 짓밟을 수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한명도 남기지 않고 다 찾겠다고 했던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짓밟을 수 있는 아이들도 아니다. 감히 해수부따위가, 감히 국회따위가 감히 약속도 지킬 줄 모르는 대통령따위가 짓밟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라며 <4월은 희생된 우리아이들의 기일이 있는 달로, 우리가 온전하게 아이들을 추모하며 지낼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최종진수석부위원장은 <세월>호참사를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세월>호학살국면을 지켜보며 유가족도 아닌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가진 눈물과 분노를 잊지 않고 있다. 6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세월>호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두번 다시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이 사회를 바꾸자고 우리는 약속을 했다. 국민과 약속, 유가족과 약속, 별이 되어 억울하게 죽은 자식들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알맹이 특별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변호사는 <대통령시행령언론기사는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며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한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75조와 모법을 위반해 실효가 없는 법이다. 이는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세월>호시행령안이 위헌·위법임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단식단을 꾸려 시행령폐기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고, 광화문 등 지역별 단식농성장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4160개 촛불로 <세월>호모형을 만들어 <사람이 만든 가장 큰 불꽃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기네스북기록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세월>호를 전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416국민연대는 전했다.
한편 416연대 박래군상임운영위원장,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강병기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공동대표, 전국여성연대 손미희공동대표, 참여연대 이태호사무처장, 도철스님, 한국청년연대 정종성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윤용배대외협력위원장 등 8명과 코리아연대 진영하회원이 이날부터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결정 촉구>를 위한 단식에 돌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특조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위헌위법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 또 다시 잔인한 4월이다. 1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달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시행령안(대통령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 세월호특별법은 국민 600만 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령 따위로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위법 시행령이다. 이런 악마의 시행령안의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416시간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이들의 절박한 행도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경찰을 앞세워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경찰 차벽과 폭력으로 가로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날 이후 세월호 피해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풍찬노숙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1일에는 4억이니 8억이니 하는 배보상금 지급기준을 발표했다. 방송과 신문은 오직 정부의 엉터리 배보상금 지급 결정 소식만으로 도배되었다. 쓰레기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양 요구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다. 죽음 앞에서 돈을 흔드는 모욕에 못 이겨 지난 2일에는 52명, 4일에는 18명 등 70여명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급기야 단체로 삭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무너지는 몸으로 다시 안산에서 광화문 세월호 광장까지 100리 길을 걸으며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외쳤다. 어제(4.6)는 세종시로 시행령과 인양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러 해양수산부를 찾아갔다 경찰에 사지가 들리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어제(4/6)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청와대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제야 이런 발언을 하는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여나 정치적 이유로 재보선 이후로 미루려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언제까지 실종자 가족들을 농락할 셈인가? 지금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인양 여부의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세월호 인양은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아니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우리는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피해자들의 긴급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긴급행동을 오늘부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긴급행동을 시작한다. 정부 시행령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안의 수용을 통한 진상규명 활동의 시작, 세월호 즉각 인양 계획 발표를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1년을 이대로 맞을 수는 없다. 정부의 즉각적인 답이 없을 경우 우리는 오는 11일 대대적인 청와대 항의 행진, 18일 청와대 인간 띠잇기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우리의 행동에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에 맞서, 정부의 온갖 여론조작에 맞서 깨어 있는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진실의 길, 안전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별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은 위헌위법이다”
|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