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그룹의 노조방해의혹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부장판사)는 삼성에버랜드노조와해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면서 강경훈삼성전자부사장에게 징역1년4월을 선고했다.
강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삼성그룹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
삼성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일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재판부는 <삼성의 노사전략문건은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고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삼성이 이 전략을 토대로 그룹차원에서 노조무력화를 통한 비노조경영방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전략실에 대해 <무노조경영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노사관계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그룹내 노사전략을 전방위로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노조파괴문서인 <S그룹노사전략>문건은 2013년 10월 당시 심상정의원이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슈가 됐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17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와해사건>선고공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와해사건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그룹차원에서 노조와해전략을 수립해 실행했던 사건이다.
그로인해 최종범열사, 염호석열사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17일 예정된 이번 판결에는 강부사장뿐 아니라 삼성그룹의 주요임직원들이 연루되어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이상훈의장이 당시 경영지원실장에 재직하며 노조와해작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했다며 징역4년을 구형받았고, 원기찬삼성카드사장‧박용기삼성전자부사장‧정금용삼성물산대표 등이 징역3년을 구형받았다. 목장균삼성전자전무에게도 징역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로 이어져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범죄>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을 제대로 심판하고 민주노조를 세우려거든 꼬리자르기로 그치지 말고 그 책임자인 이재용을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