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시민단체모임은 서울여의도민주당사앞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적용대상에 5인미만사업장이 제외된 것을 비판하는 촛불문화제>를 28일 저녁에 열었다.

 

이들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라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국내 5인미만사업장의 노동자는 약454만9000명으로 전체사업 종사자의 28%에 달하는 사람들로 법의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부의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주요 노동법을 제정할 때 노동시장 내 차별을 양산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근로기준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