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장애인활동지원사지회는 21일 서울시청앞에서 철저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연차수당관리감독을 밝혔다.

또한 <서울지역 12군데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최소한 법적 기준을 지킬수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코로나19감염증우려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휴업수당·실업급여 등에서 제외돼 있다>며 <당연히 지급돼야 할 연차수당 등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