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위험의외주화금지법대책위 출범 … 8일부터 고용노동부지청앞1인시위 전개

위험의외주화금지법대책위 출범 … 8일부터 고용노동부지청앞1인시위 전개

민주노총금속노조·일과건강·노동건강연대·여성환경연대·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등 26개 단체들은 7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위험의외주화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정권의노동자생명안전제도개악박살대책위원회출범>을 밝혔다. 


대책위는 <위험의외주화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시 작업중지지침을 비롯한 노동자생명안전제도개악을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열흘사이에만 네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했다>며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미 일상>이라고 성토했다.


<고(故)김용균노동자사망사고이후 위험의외주화·죽음의외주화가 일상이 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들의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도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8일 지역별 고용노동부지청앞1인시위 △16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당신의일터는무사한가요>시민문화제 개최 △23일 정부서울청사앞 노동자결의대회 전개 △29일 <노동자가죽은일터,무엇이달라졌나:현장노동자증언대회> 등을 진행하며 각단체성명발표·서명운동 등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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