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2 유성기업 울산지법,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에 “농성장 철거하라”

울산지법,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에 “농성장 철거하라”

 

울산지방법원이 송전탑 고공농성중인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송전탑과 주변 천막에 대한 가처분결정문을 유치송달하고 송전탑아래 간판을 세워 가처분결정고시를 게재했다.

 

울산지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이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은 1월14일까지 농성장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매일 60만원을 한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계속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2주이내, 즉 1월28일까지 간접강제철거된다.

 

법원은 현대차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명촌주차장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농성장밑 천막에 대한 철거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현대차는 애초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비정규직지회는 매일 200만원씩, 9명의 조합원들은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오후3시20분부터 시청에서 현대차비정규직철탑농성장 철거 가처분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대통합의 첫발이 고공에 올라간 비참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는 것”이라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두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진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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