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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정규직노조 ‘불법파견교섭’ 중단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정규직화교섭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정규직노조는 27일 지부장 긴급성명서를 내고 ‘오늘 3시이후 불법파견교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정세판단과 요구의 불일치로 인해 더 이상 교섭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정규직노조의 노력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매도되고 폄하되는 것에 대해 인간적 비애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규직지부가 비정규직지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불법파견특별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히자 비정규직지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4시간 부분파업과 정규직지부 사무실앞에서 연좌농성 등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지회소속 해고노동자 10여명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사를 방문해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의 동의 없이 잠정합의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27일 현대차사측이 울산지방법원에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울산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현대차의 동의 없이는 명촌주차장에 집회와 시위의 목적으로 출입해서는 안되며, 명촌주차장 주변 토지내에 설치된 천막 등 기타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라”고 밝혔다.

 

또 울산지법은 같은 날 한국전력공사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탑농성자 2명에게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송전탑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위반시 하루 30만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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