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2 유성기업 법원 〈회사가 주도한 유성기업노조설립은 무효〉

법원 〈회사가 주도한 유성기업노조설립은 무효〉


법원이 유성기업사측의 주도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가 자주성이 없어 노조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해 현재 재판중인 해고자11명에 대한 해고무효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지 귀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노조는 설립자체가 회사가 계획해 그 주도하에 이뤄졌고, 설립이후 조합원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하에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성기업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사측은 노조설립필증은 행정청이 발부하는데 타노조가 무효를 제기하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자주성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필증자체를 줄 수 없는데, 유성기업노조가 철저하게 사측에 의해 설립·운영됐기 때문에 자주성 자체가 흠결됐기 때문에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그 증거로 기업노조의 설립과정에서 규약, 총회회의록, 조직적인 준비, 기업노조가입권유 물질적 원조, 노조활동의 사측에 의한 철저한 운영의 지배개입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노조파괴범죄자유성기업·현대차자본처벌!한광호열사투쟁승리!범시민대책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게 하고 민주노조를 고립시켜 무력화시켜왔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어용노조가 맺은 모든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유성기업내의 유일한 교섭단체는 금속노조임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노조설립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측이 벌였던 노조파괴시나리오가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까지 벌인 끔찍한 범죄임을 다시한번 확인해주고 있다.>며 <유성지회조합원들이 어용노조에 맞서 싸우다 회사에게 받은 해고와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유성기업이 이제라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고, 수많은 유성기업노동자들을 고통속으로 내몰고, 한광호열사를 죽음으로까지 내몬 노조파괴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유성기업과 유성기업지회는 주간연속2교대제 2011년 시행목표 합의문을 2009년에 작성했고,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특별교섭을 진행중에 사측이 같은해 5월18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대거 동원해 노조를 탄압했다.

 

유성기업지회조합원들이 <불법직장폐쇄 철회,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하며 공장밖에서 농성을 하는 동안 사측주도로 유성기업노조가 2011년 7월15일 설립됐다.

사측의 직장폐쇄당시 현대차총괄구매이사차량에서 노조파괴문건이 발견됐고, 2012년 9월 국회 용역폭력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현대차가 개입하고 실행한 정황이 담긴 노조파괴시나리오문건이 폭로됐다.

최일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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