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2 유성기업 노조탄압 유성기업, 공장 몰래카메라 설치 논란

노조탄압 유성기업, 공장 몰래카메라 설치 논란


유성기업이 공장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노동자들이 발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은 1일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6월2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생산1공장 부서사무실, 주조1공장 부서사무실, 영동공장관리부입구 등 공장곳곳에 설치된 3개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전기콘센트와 비상구표시 등에 작은 구멍을 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설치사실을 알 수 없도록 교묘하게 위장했고, 관리부1층사무실 천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던 흔적도 발견됐다.


이들은 <노조를 파괴하겠다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짓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어용노조의혹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노조위원장이 전기충격기폭력을 행사한 게 불과 보름전이었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전에 유성기업노동자들은 또다시 심각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유성기업은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노조파괴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작업장에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침해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몰래카메라사태는 자본이 현장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노동현장의 노동권과 인권이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윤을 위해서라면 인권도 노동권도 필요 없다는 자본의 논리가 판을 치는 노동현장은 너무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노동자 감시는 명백한 법위반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지난달 16일 유성기업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전기충격기폭력과 마찬가지로 불법현장을 경찰이 직접 목격했다. 과연 검찰과 경찰이 두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검경과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의 반인권적인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 회사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부부처가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을 방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법개정에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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