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2 유성기업 대구고검·대전고검, 노조파괴사건·핵심부당노동행위 혐의 항고기각

대구고검·대전고검, 노조파괴사건·핵심부당노동행위 혐의 항고기각

 

대구고등검찰청이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에서 벌어진 노조파괴사건에 대한 노조의 항고를 5월26일 기각한데 이어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대전고등검찰청도 5월29일 핵심 부당노동행위혐의에 대해 모두 항고기각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대전고검은 대구고검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공모실행한 혐의에 대해 전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고검은 유성기업사측의 극히 일부 노조법위반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창조컨설팅 및 노조파괴핵심 혐의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라면서 <대전고검이 직접기소나 공소제기가 아닌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재기수사명령결정은 대전고검이 항고사건을 맡은지 5개월동안 수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기수사를 명령한 혐의는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의 업무복귀시기를 징계양정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고 기업노조에 비해 차별적 중징계를 한 노조법위반건 △징계위원3분의2이상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토록 한 유성기업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를 결의한 노조법위반건 등 단 두개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사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금속노조조합원에 대한 악의적 차별과 표적 징계 및 해고, 손배가압류, 심지어 폭력을 동원한 노조활동방해까지 온갖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방검찰청이건 고등검찰청이건 똑같은 자본의 시녀임을, 노조파괴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이번 항고기각결정으로 검찰이 노조파괴사건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법원재정신청, 노조파괴특검도입 등 사업주처벌을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자본의 시녀역할에만 충실한 검찰을 규탄하고 전면개혁하는 투쟁에 시민사회와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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