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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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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 4년동안 친외세, 친재벌로 일관된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다.1) 집권여당조차 비정규직대책과 노동시간단축, 공공부문대책 등 각종 노동의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이명박정권의 실정(失政)을 시인하였다. 민주당(민주통합당)은 한술 더떠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선언하며 이른바 ‘좌클릭’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의 가진자를 위한 당임이 명백하며, 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선거용 이벤트성공약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보당(통합진보당)과 공동정책을 마련하고 한국노총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을 내걸긴 했지만 그들의 실천의지를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진보당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라는 기치로 5개의 핵심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원내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법안이 제도화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1-10-100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계획을 통해 노동법개정의지를 천명하였다. 노동법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선심성공약을 발뺌하지 못하도록, 민주통합당의 의지 없는 공약을 강제하도록, 진보당의 공약이 법제도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지 함께 논의해보자.
 

1. 19대총선 각당의 노동정책 비교

 

1.1. 새누리당의 노동정책

 

새누리당은 청년실업해소를 이번 총선의 첫번째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 방안으로 청년창업활성화, 청년취업지원센터설립, 중소기업취업자에게 장학금 및 공공임대주택 혜택부여제도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조선일보조차 ‘통계청이 집계한 전년도 3분기 청년실업률은 7.6%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의 집계에 의하면 같은 기간 실질 청년실업률은 무려 16.7%에 이른다’며 ‘두수치 모두 공공기관이 발표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2) 창업을 통해 이 많은 숫자의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공공임대주택혜택 등도 청년실업해소에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가칭)’제도는 장학금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의무취업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인력난과 취업난을 해소하는데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외에 고용에 관한 정책으로 워킹맘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여성일자리정책 추진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늘리기, 정년60세의무화의 단계적 추진과 임금피크제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중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보완되고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외의 것들은 정책내용과 방도의 연관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경우 고용확대를 핑계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법이므로 민주노총이 시종일관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정책공약에 포함한 것은 불통의 반증이라 생각되어 안타깝다.3) 또한 정년60세의무화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사회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4)

 

새누리당은 다음으로 비정규직문제해결을 공약하였다. 차별해소방안으로는 상여금과 명절선물, 복리후생과 성과급을 비정규직에도 지급하는 방안, 한 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조건의 비정규직근로자 모두의 차별을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제도의 경우 ‘현대자동차불법파견판결’5)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감소를 위해 대기업고용형태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각 기업간비교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과,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을 공약하였다. 자율개선의 경우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문제의 본질적 해결보다는 차별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하겠다.

 

새누리당은 또한 근로시간감축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오류를 바로잡는데 의미가 있고, 공익사업과 특정업종을 제외한 사업의 심야근로금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개정과 특별법제정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정규직시간제근로자확대는 말만 정규직인 시간제비정규직양산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끝으로 노사관계개선을 위해 노조전임자 등 노조법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사자율합의원칙을 토대로 노사정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미시행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놀음 등 그동안 정권과 새누리당의 행동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공약이며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6) 다만, 노사정협의 선행 등을 핑계로 법개정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1.2.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전망확충을 위해 3대정책약속과 20개실천과제를 내세웠다. 민주당의 노동정책은 이례적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노총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3대정책약속은 먼저, 고용률을 선진국수준인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방안으로는 실근로시간단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해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에 대한 표준임금기준마련 등이다. 이중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해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공약이 인상적이다. 보건의료, 노인건강, 요양, 보육, 교육, 노동 및 고용지원 서비스분야, 공공안전분야, 사회서비스분야, 환경분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고도 생각된다. 또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현실과 맞물려 사회서비스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규직확대, 비정규직감축, 기간제법사용사유제한조항신설,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7)을 통한 비정규직차별해소를 근로기준법에 명시, 최저임금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및 제도개선, 한국형 실업부조도입,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강화, 정리해고요건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정리해고가 노조통제와 ‘먹튀’의 보조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강화, 해고회피노력의무화,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조항 등을 삽입한 근로기준법개정, 실질정년의 연장과 고령자고용활성화, 정년을 65세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불법파견근절,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를 법제도화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끝으로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연대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 부분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의 90%가 노동3권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노조조직률 최하위권이자 단체협약적용률도 OECD꼴찌인 점을 지적하였다. 방안으로 산별교섭강화, 전임자임금 노사자치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권의 보장, 노조활동 및 쟁의권 관련 부당한 제약제거, 손배가압류 등 쟁의행위대상범위 현실화, 민주적 노사관계거버넌스(조정․조율)구축과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강화, 공공부문노사관계 자율성•공공성 강화와 고용친화적 개혁,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실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강화 등이 있다. 덧붙여 최저임금상향조정으로 근로빈곤층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제고를 공약하였다.

 

공약을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렵지만 지적한 현실과 방안으로 제시된 제목들만 훑어보더라도 그 내용의 긍정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3. 통합진보당의 노동정책

 

진보당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라는 구호로 노동조합조직률정상화(2017년까지 20% 실현), 기간제사용사유제한 등 제도개선,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특별법제정,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평균임금의 50%로, 노동법원 도입으로 공정한 노사분쟁처리 등 5개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앞서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정책내용이 유사하다면, 진보당은 민주노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8)

 

첫째, 노동조합조직률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실질적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노조설립절차개선, 간병•청소•보육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3권보장, 산별교섭법제화, 산별협약 적용률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간제사용사유제한 등 제도개선을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명문화, 기간제사용사유제한법제화, 간접고용규제 및 불법파견금지, 고용안정세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진보당은 불법파견금지를 비롯해서 파견법 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는 타정당의 공약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제정에서는 2017년까지 평균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 연장근로개선, 근로기준법개정 및 노동시간단축으로 좋은 일자리창출, 모든 노동자에게 주5일제적용을 공약하며, 5인미만규모 사업장의 335만명의 노동자들의 법정노동시간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넷째,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공약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강화, 최저임금적용제외(감시단속) 규정폐지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노동법원을 도입하여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실현, 노동법원에 노사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노동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도입하여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진보신당의 공약을 덧붙여 소개하면 ‘인간적인 노동,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라는 구호로 총 7개의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노동시간단축으로 칼퇴근 명랑사회구현, 둘째, 탈비정규직 명랑일자리구현, 셋째, 노동시장소득격차해소, 넷째, 사회연대노사관계구축, 다섯째, 고용안정망강화, 여섯째,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자리, 일곱째,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이다. 진보신당의 노동정책은 진보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의 노동정책요구와 유사하다. 다만 진보당보다 산업재해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2.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2.1. 노동법개정투쟁의 필요성

 

노동법은 자본주의사회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만든 법이다.9) 이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에 비해 당연히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을 만들어서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에 의해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마저 박탈당했고, 최저기준마저 저만치 후퇴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민주노총은 1996~1997년 노동법날치기통과10)에 따른 ‘노동법개정총파업투쟁’을 승리로 결속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IMF경제위기 이후 강요받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그때 당시 우리가 되돌렸던 법들이 하나, 둘씩 차례로 다시금 개악되었다.

 

노동법개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다. 어떤 정도로든 개정은 될 것이다. 이것이 수박겉핥기수준이 될지, 아니면 전면적 개정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시작을 떼게 될지 변수가 많다. 현재의 노동법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없다. 그러나 법이 저절로 개정되지는 않는다. 노동법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사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노동운동대오는 더욱 힘겨워질 것이다. 올해 민주노총이 사활적으로 노동법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2.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1-10-100 총파업투쟁’

 

심야노동철폐와 주간연속2교대제쟁취11), 공공기관운영의 민주화와 자율성, 정리해고, 노조설립 인정, 노동3권보장,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보장, 파견법폐지, 비정규직철폐 등 우리 노동운동대오에게 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2012년, 민주노총은 수세적인 방어를 넘어 현장으로부터 승리하는 투쟁을 결의하고 새로운 민주노총 조직운동, 2000만 노동자대중운동, 범국민적 노동기본권쟁취운동을 다짐하였다.

 

민주노총은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1-10-100총파업투쟁을 결의하였다. 1-10-100총파업투쟁은 한꺼번에, 10개법안을, 100일안에! 즉, 19대국회 개원 100일안에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를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10대과제는 크게 4대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철폐 및 권리보장부분에 파견법폐지와, 기간제법개정, 최저임금법개정요구를 담았다. 둘째,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부분에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제정하고, 근로기준법개정, 고용보험법개정을 담았다. 셋째,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부분에 노조법전면재개정, 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을 담았으며, 넷째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부분에는 하도급•공정거래법개정, 방송법•미디어랩법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담았다.

 

민주노총은 더이상 ‘뻥파업’은 그만하자며 구체적인 계획과 흐름도 내왔다. 산별과 지역을 넘어 노동법개정총파업투쟁을 하나의 투쟁흐름으로 모아내는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에 민주노총은 50개 산별노조 및 단위조직 대표자로 구성된 실질적 총파업의 결정과 진행을 책임질 ‘총파업연석회의’의 구성과 가동, 결의와 집행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번 총파업투쟁의 성패는 각 단위에서 얼마나 ‘총파업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집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2년을 크게 3시기로 나눠 노동법개정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시기는 1월부터 총선까지로, 노동의제를 쟁점화 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2시기는 총선이후부터 9월까지로, 7䅜䅝월 노동자대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6월말䅛월초 당론채택, 법안발의 민주노총 경고총파업을 진행하고 8월말䅝월초 법안통과를 위한 민주노총 전면총파업을 벌이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3시기는 10월부터 대선시기까지인데, 총파업의 힘으로 노동자대회, 노동자민중총궐기로 대선투쟁에 승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3. 결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공약이 훌륭해도 지키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아무리 투쟁계획이 반듯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각 정당은 공약한대로 노동의제 법제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더이상 ‘뻥파업노총’의 오명을 쓰지 말아야 한다.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여 ‘87년노동자대투쟁’ 같은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켜야 한다.12)

 

19대국회는 노동운동대오가 제기하는 여러 노동의제가 법제도화되는 친노동국회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민주당은 자신들의 약속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공약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노동법개정을 위해 진보당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아직 노동운동대오에 진보당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명실공히 노동자민중을 대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써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춰 전면적인 노동법개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진보당내에 의회주의의 환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노동법개정이 의회투쟁만으로 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반대로 민주노총이 7~9월 총파업투쟁만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이 절묘하게 결합될 때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진보당은 의회투쟁도 잘하고 대중투쟁도 잘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당의 대중투쟁과 진보당의 의회투쟁으로 노동법을 개정하자.13)

 

진영하 | 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집행위원장

참고자료

민주노총 노동법개정투쟁교안-2012 노•개•투 정세와 요구

양 노총․각 정당 노동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2012.3.14) 자료집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 (19대총선 새누리당 정책자료집)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 (19대총선 민주통합당 정책자료집)

「통합진보당 19대국회의원 선거분야별 공약해설집」

「진보신당 19대총선 정책자료집」

 

1) 현재 남코리아는 비정규직 850만명, 실업자 400만, 청년실업 100만명, 연간대학등록금 1000만원, 농민자살 연1000명, 저임금, 고물가, 고세금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민중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있다.(조덕원. 「남코리아의 최근 정세와 진보운동의 현황과 과제」 2011.7

2) 조선일보, 2011.11.23

3) 임금피크제는 정부와 자본의 임금유연화정책의 일환이다. 한국은 이미 IMF이후 자본과 정부가 공격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를 가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척시킨 바 있다. 이미 정규직이 수적으로도 비정규직보다 적어진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삭감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IMF이후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연봉제와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등 일련의 임금유연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임금피크제는 이의 연장선에 있다.(민주노총. 「2005년 단체교섭 요구안」. 2005)

4)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정년연령이다. 사파테로총리는 스페인 최대노조인 노동총연맹(CCOO), 노동자위원회(UGT) 대표와 직접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27일 기존 65세 정년연령을 67세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정년연령조정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단 연금을 부은 기간이 38.5년이 됐을 경우 65세 정년도 허용된다.(문화일보. 2011.1.28)

5)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사내하청이 위장도급이고 불법파견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판결, 2011년 2월 10일 고법파기환송심,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결심에서 모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6) 진영하.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을 비판한다」. 2012. 2

7) ILO 100호 조약

8) 김유선. 「19대총선 양노총과 제정당의 노동공약비교평가」. 2012.3

9) 넓은 뜻에서 노동법은 노령(老齡)•폐질(廢疾)•보험문제도 다룬다. 노동관련법의 역사는 함무라비법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노동법은 18세기에 비롯되었으며, 이는 산업혁명, 18세기 계몽운동, 프랑스혁명과 이들 역사적 운동으로 생겨난 정치세력들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다. 처음에 노동법이 제정된 것은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작업장에서 새로운 방식에 의해 혹사당하는 노동자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어린이들을 학대고용에서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이 1802년 영국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유럽노동법의 대부분은 19세기말에 제정되었고,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제정되었다.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모일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은 정치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정치적 변동에 매우 민감한 노동법의 한 분야로 남아 있다. 영국(1824)과 프랑스(1884)에서는 노동조합결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했으나 그뒤 이들 법률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은 1930년대까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부여하지는 않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1940∼1950년대에 이르러 노동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브리태니커백과사전)

10) 노개위에서 논의한 노동법개정의 쟁점은 크게 2가지였다. 정부와 자본 쪽에서는 변형근로제•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 도입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이에 반대함과 아울러 복수노조•제3자개입 금지조항 철폐,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 허용 등을 주장했다. 논의 초기에는 노동계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듯도 했으나 구체적인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결국 후퇴하고 말았다. 교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별도의 근로자 단체로 단결권을 허용하는 안’과 ‘현재 법을 유지하되 교육회(한국교총)를 복수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쟁점 접근이 되지 않자 민주노총은 노개위 탈퇴를 선언하고, 10월4~10일 ‘노동법 개정 승리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12월16일 새벽6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개악 노동법•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켜버렸다. 권영길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지도부는 즉각 명동성당에서 밤샘농성에 돌입했다.(한겨레, 정해숙. 「이발기마저 말린 ‘노동법투쟁삭발’」. 2011.9.26)

11) 지난달 26일부터 2주간 주간연속 2교대 시범실시에 들어간 기아차지부는 조합원들의 폭발적인 반응 때문에 오히려 당혹스러울 정도였다. 윤홍만 소하지회 사무장은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을 합의한 지 8년이 흘렀지만 시범실시 세부사항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 처음 시행할 때는 우려가 컸다”며 “그런데 첫날 식당밥이 부족해 배식이 잠시 중단된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됐다”고 말했다. 시범실시의 효과는 결근율이 확연히 줄어든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진조립공장만 해도 시행 첫주 결근이나 조퇴•지각이 평상시보다 20~3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 시범실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부는 곧바로 여론조사에 착수해 주간연속 2교대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월급제 등 임금체계 변경과 생산량 보전 문제를 놓고 노사 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실시 기간 기아차 생산량은 기존 하루 5500대에서 4700대로 800여대 줄었다. 시범실시 2주 동안에만 생산량이 7천여대 감소했다. 노사는 이달과 다음달 특근으로 이를 만회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매일노동뉴스. 2012.4.9)

12) 노동자대투쟁이 집중된 3개월동안 3000여건에 달하는 파업투쟁으로 1988년 상반기까지 2333개의 신규노조가 만들어진다.(양규헌. 「민주노조운동의 흔적들」. 2011.5.)

13) 조덕원. 「2004, 2005년 진보개혁투쟁 개념정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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