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가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상·양심을 감시·통제·처벌·구속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재촉했다.

 

이들은 20<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중이던 철도노동자인 이진영노동자의책대표가 법원의 무죄판결로 석방됐다.><문제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진영대표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혐의로 행위로 6개월반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징역2·자격정지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적성이 인정되는 표현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반포·소지·판매하는 데 있어서 반국가단체찬양·동조하고 국가운영을 선동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