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대통령경호처, 군·경찰 직접지휘 예고

대통령경호처, 군·경찰 직접지휘 예고

윤석열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작전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지휘할 것을 예고해 논란이 거세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15일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에는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가족, 전직대통령, 외국국가원수, 국내외 요인이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소속 인력만으로 업무가 여의치 않으면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미 사실상 경호처가 파견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지만 명목상으로는 소속기관지휘체계를 거치는 게 흐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기존지휘체계를 생략한 채 이들 공무원을 직접 통솔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군과 경찰을 포함해 정보기관 등 각계공무원이 경호처 지휘·감독하에 놓인다. 경호업무에 투입된 공무원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정치권안팎에서는 <1970년 박정희독재로의 회귀>,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정확한 탄핵사유감>이라는 등 비판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호처가 시행령을 고쳐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됐다>며 <대통령경호법 제정이래 한번도 없었던 직접지휘권을 행사하겠다니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와 SNS에는 <슬슬 본모습이 드러난다>, <무속에 빠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국가가 이렇게 망한다>, <독재자 하나가 모두를 망친다>,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등 네티즌들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종철경호처차장은 <경호처의 군경지휘는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경호처권한이 강화돼 유신체제로 회귀되는 것 아니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권한강화는 오해>라며 <제한적으로 지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12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