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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 하루빨리 청산하자!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115]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 하루빨리 청산하자!

우리노동자·민중의 처참한 현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0대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5년새 2배이상 증가했다. 2017년 758건에서 2021년 1519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1~6월에만 무려 80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불법하도급건수는 총 970건이며 이중 <무등록(재)하도급>이 무려 668건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을 비롯한 고강도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가 하청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원청노동자·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 그럼에도 원청은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을 완전히 거부하며 산재사고를 심화시키고 있다.

윤석열의 반노동·반민중책동으로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이 <주52시간노동상한제>의 폐지수순을 밟으며 우리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무리는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노동시간을 1달단위로 계산하는 <총량관리제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럴경우 주당 최대 92시간의 노동착취가 가능해진다. 한편 최근 발표된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인가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인가건수는 579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77.2%나 증가했다. <주52시간노동상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진행중이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를 추진하며 우리노동자·민중에 대한 사회적 타살을 심화시키고 있다.

윤석열의 반노동·반민중성은 노조파괴책동과도 연결된다. 윤석열무리는 최근 파업을 중단한 하이트진로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떠들며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은 이미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을 망발하며 경찰력투입과 강경진압을 지시해 노조파괴흉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윤석열·국민의힘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노조에 있다>며 파업자체를 원천봉쇄하려고 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이 <노란봉투법>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파업한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가 부당하기에 그렇다. 더해 특수·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개정도 동시에 촉구하며 반노동·반민중무리들을 규탄하고 있다.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가 있는 한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권리는 계속 유린당하게 된다. <비정규직공화국>, <과로사공화국>이란 오명은 우리사회가 노동자·민중에게는 인간생지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연한 비정규직문제로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은 무너진지 오래고 국제노동기구·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발암물질인 야간노동은 이미 일상화됐다. 윤석열무리와 반민중자본을 청산하고 우리노동자·민중이 정치권과 경제권을 쟁취해야만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죽음의 노동환경을 분쇄할 수 있다.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모든 반노동·반민중악폐무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와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9월24일 용산국방부 집무실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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