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65%는 하청업체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환노위소속 진성준민주당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8개월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443건으로, 이로 인해 446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443건중 현재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 2024년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287건(64.8%)이다.
올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으로 사망자는 165명이다. 이중 하청업체소속근로자가 65%(107명)에 달했다.
진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의 <위험외주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원청업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하청업체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박두선사장은 이날 국회환노위의 노동부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노조파업은 우리 사회에 원·하청업체간 <노동시장이중구조>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발언했다.
박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생각 없느냐는 전용기민주당의원의 질의에 <참 곤란한 질문이다. 임직원과 주주, 채권자등 다면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조선업 구조상 하청업체 없이는 배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노력해서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노조파업 당시 <옥쇄농성>을 벌였던 유최안부지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12시간씩 1년에 340일 일하면 돈을 많이 벌지만 몇년 지나면 몸이 엉망이 돼 수술해야 한다>며 <정규직의 임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직원도 정규직처럼 대해주시고, 서로 통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대우조선해양에 입장을 표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되어 상시근로자 50인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사망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0인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1월27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