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유족까지 모여 원청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중행동,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은 14일 이룸센터에서 대표자회의를 거친 뒤 국회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그동한 사용자가 무자비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구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법 2·3조의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노조법 1조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노동3권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수십년간 자신이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2조의 노동자정의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손배가압류의 당사자인 김형수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470억의 손배가압류는 우리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투쟁과정에서 힘들게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 합의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조법개정을 통해서 노동자가 현장에서 웃으면서 그리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일할수 있는 현장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며 많은 사람들의 연대를 부탁했다.

박수동하이트진로지부화물연대청원지회장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15년간 제자리인 운송료인상을 위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 결과가 온갖 불법딱지를 붙여 자행된 해고와 손배가압류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건 비단 하이트진로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닐 것이며 파업은 끝났지만 화물노동자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다>며 <화물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법 2조 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로 동료를 잃은 김득중금속노조쌍용차지부장은 <공교롭게도 오늘이 4년전 쌍용차해고자전원복직에 합의를 한 날>이라며 <9년만에 쌍용차해고자전원복직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13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는 손해배상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노조법개정이 조속하게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아울러 <쌍용차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은 너무 과했고 국가폭력도 인정됐다. 당시 경찰청장 민갑룡청장이 당사자에게 사과했고, 국가인권위도 국회 본회의에서 손배철회결정문과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13년동안 우리들은 피고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노조법 2조, 3조 개정으로 더이상 쌍용차노동자처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