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0명 가운데 약 13명만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12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장진희한국노총중앙연구원연구위원의 <5인미만사업장노동실태와사업주의인식및정책방안>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4월18~29일) 대상 노동자 470명 가운데 연차휴가가 있는 비율은 13.2%에 그쳤다.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평균 일수는 연 9.1일에 그쳤고, 유급인 비중은 36.5%, 유급·무급이 혼재된 형태는 58.1%였다.

근로기준법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실제 가산임금을 받는다는 이들은 9.6%에 그쳤다.

조사대상 노동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22년 기준 9160원)에 미달하는 비중은 12.1%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받지 못한다는 답변도 47%에 달했다.

장연구위원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부당해고 금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조항을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연차휴가 보장, 연장근로 제한, 가산임금 적용도 연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