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금속주조업(주물업)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5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사망만인율이 25명을 넘어 전체 평균의 58배를 넘을 정도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했다. 대부분 50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1일 <50명 미만 금속주조업(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주물업과 제강업 등 금속주조업과 관련이 있는 산재보험 업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54명이다. 금속주조기업 대부분은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1천500곳가량이 사업을 하고 있다.

소속된 노동자는 1만2천여명이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해 보면 5년 평균 25명이 넘는다. 지난해 전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43명)의 58배를 웃돈다.

사망사고를 발생형태별로 살펴봤더니 끼임(35명), 떨어짐(31명), 물체에 맞음(19명), 깔림·뒤집힘(12명) 등의 재래식 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42명)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34명)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노동부가 제작한 이번 가이드는 50명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장별 산재 예방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이해하고 사업장에서 비교적 손쉽게 실천할 방안을 안내했다. 원자재 입고와 용해,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물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한 뒤 사고원인과 대책을 제시했다.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개선대책도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작업장 산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참고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koshasafety.co.kr),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자료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