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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논의 중단해야’ … 5.30노사정야합의 결과

 

민주노총이 7일 ‘노사관계파행의 근원이자 5.30노사정야합의 결과인 근심위(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최근 급작스레 본격화된 2기근심위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임금지급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ILO(국제노동기구)기준과 권고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근심위위원인 이상진비대위집행위원장과 박조수사무금융연맹위원장은 이날 오전7시30분 열린 근심위회의에 참여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후 항의의 뜻으로 곧바로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근심위의 태생부터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개악노조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반대했다.

 

이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를 법제화한 남코리아의 노조법은 이미 여러번 ILO의 개정권고를 받은 악법이자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라고 설명했다.

 

ILO는 지난 2012년4월 결사의자유위원회363차보고서를 비롯 여러차례에 걸쳐 ‘전임자임금지급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할 것’을 권고했으나 당시 국회는 입법을 강행했고 그렇게 개최된 1기근심위 역시 민주노총소속위원을 힘으로 제압한 채 토론을 봉쇄하고 ‘날치기처리’했다.

 

민주노총은 또 ‘2기근심위의 논의과정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1기근심위는 정부주도의 논의구조로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근심위는 안건상정과 처리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도 생략한 채 회의장소까지 급작스레 변경해 표결을 강행했다.

 

회의장에 배치된 노동부소속 근로감독관은 ‘날치기표결’에 항의하는 민주노총소속 근심위원의 신체를 구속했고, 회의장근처 경찰병력을 투입해 위압적 분위기속에 표결을 진행시켰다.

 

1기근심위 당시 진행된 실태조사 역시 노동계에 전적으로 불리한 방식의 통계법을 채택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항의해 근심위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했으나 ‘2기근심위실태조사 역시 1기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고 1기근심위 당시 벌어진 비민주적 회의운영에 대한 사과나 개선책발표는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근심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수지역분포사업장 △교대제사업장 △복수노조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가중치부여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까지 지지부진하던 근심위 논의가 5.30노사정야합 전격발표직후 근심위논의가 급작스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일각에서 ‘노사정야합참가를 대가로 근심위에서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단결권의 핵심적 기초중 하나인 전임자임금지급 노사자율문제가 정치적 타협으로 폄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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