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통일 신상철, 천안함 재판 12년 만에 무죄 확정

신상철, 천안함 재판 12년 만에 무죄 확정

9일 대법원3부(주심노정희재판관)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상철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원심판결에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12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신상철 전 위원은 <이 판결로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태영당시국방장관 등은 2010년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 <북어뢰공격설>을 부인하고 <좌초설>을 주장한 신전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은 일부 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으며 대법원이 검찰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신상철 전 위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12년 재판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숙제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신 전 위원의 공판에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 수많은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섰고 천안함 반파‧침몰 원인을 두고 열띤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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