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8부는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문헌체계·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들어서 기간제 교원과 정규교원 사이에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호봉수급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고정급 조항은 헌법상 평등·균등·차별적 대우 금지에 위배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고정급 규정을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11월 <기간제교사는 정규직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호봉승급부터 정근수당·퇴직금산정·성과상여금·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