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판부는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의 구속을 불허했다. 검찰은 이재용과 삼성전미래전략실임원 최지성·김종중에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위반 등의 중대범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용의 혐의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상당정도 증거도 확보>됐다면서도 <구속수사필요성과 상당성소명이 부족>하다는 상반된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조직적인 회계조작으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탈취한 사실이 확인됐고 핵심증거인 컴퓨터본체는 매장하는 등 증거은닉이 드러났음에도 구속이 불허되는 엉터리판결에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세력과 연루된 뇌물죄 등으로 구속됐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그때도 항소심재판부는 집행유예판결에 짜맞춘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해석과 최소양형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뒤 이재용은 재구속을 면하기 위한 여론조작에 더욱 몰두했다. 지난 5월 <대국민사과>에서 드러낸 무노조경영철회·노동3권보장·4세경영권승계포기입장발표가 대표적이다. 국정농단파기환송심재판부는 대국민사과를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이재용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 유독 이재용에게만 <면죄부>가 남발되는 현실은 이사회가 <삼성공화국>이기때문이다.

이재용의 <대국민사과>에도 삼성의 반노동·반민중성은 당연히 달라지지 않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바로 그날도 삼성에스원노동자들은 지리한 교섭끝에 결국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삼성화재노조·삼성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서울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을 제출하며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럼에도 삼성그룹측은 외부전문가들에게 기소정당성여부를 판단받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는 등 이재용의 재구속만은 막으려는 망동을 벌였다. 불구속판결은 향후 이재용에게 차려질 특혜를 예고하는 <예비면죄부>로 삼성과 재판부의 유착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재용의 불구속판결은 <법치주의>의 허울마저 벗어던진 막장판결이자 이재용과 결탁한 사법악폐들이 자행하는 사법농단이다. <삼성공화국>이 만인의 지탄속에 조락하고있음에도 사법악폐들은 민심을 오판해 이재용을 비호하는 어리석은 만행을 반복하고있다. 시대는 바뀌어 삼성의 무노조경영·반노동책동은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에 의해 붕괴되고있으며 우리민중은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의 불법만행을 규탄하고있다. 박근혜악폐일당을 심판한 민중의 분노는 지금 사법악폐들과 비리재벌들을 향하고있다. 사법정의를 농락한 최악의 판결은 민심을 자극하며 더 큰 역풍을 몰고 올 것이다.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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