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보은군지부는 <점심시간휴무제>를 시행하기로하며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에 민원업무처리를 중단한다.

노조는 <그동안 우리는 점심시간때 20분간격으로 교대하며 식사를 해왔다>며 <민원전화가 걸려오거나 민원인이 오면 식사를 중단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근무환경개선은 장기적으로 질좋은 서비스제공으로 이어질것>이라며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통해 민원인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