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현대차그룹사람존중간부사원노동조합은 <지난8일 경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받고 공식출범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은 절차의 하자인 불법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해 책임급에게 돌아가야할 매년 수천억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취해왔다>며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침체된 간부사원중심노조활동에 불쏘시게 역할을 하려한다>며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 그간의 임금손실을 돌려받도록 온힘을 쏟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