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의 제한 없이 동일하게 80%로 결정됐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대상이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다. 

보상액은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한편 오후6시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금지등과 같은 인원제한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