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1] 문재인·민주당정권은 모든 노동악법 폐지하고 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하라!

1.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은 전세계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노동규범이다. 이 가운데 결사의자유·강제노동·아동노동금지·균등대우관련 8개협약은 ILO 187개회원국중 146개국이 모두 비준완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회원국 중 32개국이 핵심협약전체를 비준완료했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0] 이주노동자 억압·착취하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1.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법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구분에 따라 우리사회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수준은 결정적으로 나뉜다. 노동조건을 구분짓는 또 하나의 잣대는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라는 구분이다. 이주노동자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9] 민족해방과 노동해방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자

1. 일제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지 오늘로 75년이 흘렀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수십언민중이 이룩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국제적인 반파쇼민주역량의 승리는 제국주의국가들이 벌인 식민지쟁탈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강고했던 항일투쟁에서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족해방의 임무와 국제적인...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8]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1. 타인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온갖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같지만 계약형태가...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7] 영세사업장노동자를 구속하는 <적용예외>의 철쇄를 끝장내자!

1. 근로기준법의 <적용예외>조항이 영세사업장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철쇄로 작용하고있다. 상시4인미만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대다수 규정들이 적용되지않는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기타 징벌을 받을...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6]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1. 바이러스공황이 초래한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국내총생산은 외환위기이후 최악인 –3.3%를 기록했다. 수출주도형의 예속적인 경제체질이 여전한데 올 2분기수출은 전분기와 대비해...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5] 기만적인 <증세복지>정책인 <한국판뉴딜>은 더큰 위기를 부를 것이다

1. 14일 문재인정권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뉴딜>·<그린뉴딜>·<사회안전망강화> 3대분야로 이뤄진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은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맹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1929년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미국의 <뉴딜정책>을...

[사설] 저임금노동자를 배신한 <개혁>정권의 실체

14일 2021년 최저임금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최저임금은 올해대비 1.5%인상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도입이래 가장 낮다. 민주노총·한국노총대표들은 부당한 최저임금산정방식에 항의하며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사용자대표위원들이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4]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참다운 평등세상을 앞당기자

1.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라 불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1년째다. 사회고위층이 아닌 직장내 직속상급자나 동료로부터의 <갑질>·괴롭힘에 법적 대응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받은 개정입법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각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고있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3] 민심을 저버린 최저임금결정은 민주당정권의 몰락을 재촉한다

1.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작년대비 1.5%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처음부터 노사간 팽팽한 대립속에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최저인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중소영세사업장·자영업자의 <위기>를 빌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