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 이명박이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30일안에 납부하지 않을시 논현동자택 등으로 강제집행 될 방침이다.
지난 29일 대법원판결에 의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을 확정받은 이명박이 30일 안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주초 관련 기록들이 정리돼 대검찰청에 보내지고 관할지검이 납부명령서를 보낸 때로부터 30일이다.
현재 추징보전된 재산은 약 111억원으로 논현동자택과 차명보유부동산 등이다.
*기사제휴: 21세기대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