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미군사우체국통해 총기·실탄·마약 등 반입계속

미군사우체국통해 총기·실탄·마약 등 반입계속

관세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총기·실탄 등 위험물금지물품28건이 미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밀반입됐다>며 <2016년이래 최근까지 총기류 등 위험물품 355건이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다 통관이 보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2017년 미군사우체국으로 반입하려던 필로폰 8.2kg이 적발됐다>며 <작년에는 마약류가 360g, 올해에는 8월까지 160g이 각각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한<주남미군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미군사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는 우편물의 양은 2018년과 작년에 모두 4000t이 넘었다>고 언급했다.

남코리아정부는 미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의 신고목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지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검사할 수는 없다.

반드시 미국우편당국관계자의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고 상호합의전까지는 우편경로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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