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을 비롯한 주택임대차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월세가격급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세입자는 전·월세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며 집주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계약갱신시 전·월세를 기존대비5%까지만 올릴 수 있으며 만약 해당지역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전·월세인상한도를 더낮게 책정하면 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서울시가 조례로 전·월세인상한도를 4%로 정한다면 서울집주인은 한번에 전·월세를 4%까지만 올릴 수 있다.
한편 정치권·부동산업계는 <법개정으로 세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며 <집주인은 기존세입자를 계속 두는 것보다 한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총 4년을 거주한 세입자를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