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중노위, 노조원승진누락행태 부당노동행위판결

중노위, 노조원승진누락행태 부당노동행위판결

공공운수노조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지부(이하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지부)는 <중노위가 노조원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줘 승진인사에서 누락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지부는 <지난해 7월 정기승진인사를 실시했는데 75명이 대상자에 올랐다. 이중 대리이상직급에는 승진한 노조원이 단한명도 없었고 비노조원은 모두 승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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