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청와대 <중소기업주52시간제시행, 계도기간 고려중>

[노동-정치] 청와대 <중소기업주52시간제시행, 계도기간 고려중>

청와대는 <300인미만사업장의 주52시간제도시행이 11월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할수있을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300인미만~50인이상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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