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대법원, 70억뇌물 제공한 롯데그룹회장 집행유예판결

[노동-정치] 대법원, 70억뇌물 제공한 롯데그룹회장 집행유예판결

대법원은 지난해 2월13일 박근혜정부당시 면세점특허를 얻기 위해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롯데그룹회장에게 17일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의원 김석기가 서울시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거냐>, <올해만 서울시가 대북교류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했고 2015년에는 서울·평양동반성장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으로 8억원을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했다>고 질문했다. 이에 박원순서울시장은 <그건 좀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명색이 1000만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시장한테 국감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미래를 위해 이 정도 투자하는 건 당연>한다고 반박했다.


김홍걸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은 10일 <우리가 미국눈치를 볼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할 것은 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끔은 (미국과의) 상의없이 질러보는 배짱도 필요> 등을 밝혔다. 특히 <주도적>인 금강산관광재개·개성공단재가동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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