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행정법원 <이익나는 업체의 해고는 부당하다> … 제주지역호텔 패소

행정법원 <이익나는 업체의 해고는 부당하다> … 제주지역호텔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7일 제주소재 A호텔이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한 정리해고라 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호텔의 정리해고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원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지시한 점과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 <A호텔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환배치 또는 희망퇴직에 관한 의사를 재확인하지 않았다>며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할 만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고당시 A호텔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를 피하고자 노력을 다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A호텔의 객실점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등 경영지표가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호텔은 작년 4월 호텔의 식음·조리부문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면서 같은해 6월 해당부문노동자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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