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19대국회는 의료영리화법안 당장 폐기해야

[사설] 19대국회는 의료영리화법안 당장 폐기해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외국투기자본과 재벌들을 위한 의료영리화법안을 19대마지막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2014년 새누리당이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등 의료법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 병원은 이사정수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병원인수·합병·매각할 수 없으며 해산할 때는 병원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2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간 인수·합병허용이 사실상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3일오전 더민주당(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병원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드는 제도이며,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진출 방조 △체인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해 사실상 영리병원효과 발생 △병원구조조정과 인력퇴출로 의료질 저하 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2일 성명을 내고 <법개정이 중소병원 매물시장을 만들고 사회적 재산이던 의료기관을 투기자본회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바꿀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이룬 의료법인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한 법인간 상업화경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등 의료영리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상시적 구조조정, 해고불안, 의료서비스질 저하, 투기자본에 의한 공격적 인수·합병 등을 가져올 의료법인인수·합병의 문제점은 외국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의료민영화의 폐해가 심각한 미국의 경우, 1989~1996년 인수·합병된 병원에서 비의료지원부문에서 60~70%, 의료지원부문에서 50~60%, 간호인력부문에서 60%가량의 인력감축이 이뤄졌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또 미국20개주이상에 163개의 병원을 갖고 있는 영리병원체인인 <HCA>의 실제주인은 베인캐피탈과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메릴린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들이다. 미국은 의료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이며, 미국인파산자의 62%가 의료비로 인한 파산이다. 실제 미국가구(4인기준)는 연간1500만달러(한화 약1700만원)에 이르는 민간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인인수·합병은 박근혜<정부>가 제4차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중 하나다. 이러한 의료영리화핵심법안인 의료법인인수·합병허용법안을 상임위에서 합의·통과시킨 더민주당은 제정신인가. 더민주당은 4.13총선의 민심을 보지 못하고 의료법개정안통과에 동조한다면 박근혜<정부>·새누리당을 심판한 민심의 분노가 더민주당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과 의료는 기본권이다. 전국민의 건강을 사고팔겠다는 의료법인인수·합병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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