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에서 황교안법무장관의 총리인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들도 국무총리임명안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통선평화교회(이적담임목사),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등은 3일오전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탄압, 종교인탄압 책임자인 황교안의 국무총리임명안을 취소하고 십자가모독책임자 처벌 국가사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황법무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적목사는 지난해 12월22일 민통선평화교회에 대한 성전침탈과 십자가모욕사건을 설명한 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총리내정자는 전도사출신이라면서 한쪽으로는 종교인을 흉내내고 다른 한쪽으로는 평화운동 및 종교탄압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문대골목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자산인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며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박근혜세력들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석변호사는 <최근 종이태극기를 훼손했다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기는 상징일 뿐>이라며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가지고 교회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강대상을 치우고 십자가를 끌어내렸다. 강대상이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우리의 생명을 끌어내리는 경찰의 만행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면서 종이태극기를 태우는 것에는 영장을 청구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황교안전도사는 과거 교회법이 헌법보다 우선이라고 했다. 교회법은 양심이다. 그 양심을 침해하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이다. 황교안전도사는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권력으로 예배당을 침탈하고 십자가를 모독한 것은 <정부>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암흑적 발상에 기인한 것과 다름 아니>라며 <독일 포츠담학술세미나장에서 발언한 <애기봉등탑과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간의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행위에 준하는 대북심리전이므로 멈춰져야 한다>는 발언을 북측동조행위로 규정해 국가보안법으로 옳아메려한 것은 대북심리전을 계속 진행키 위해 교회공동체의 평화선교운동을 탄압하려는 술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상징하는 숭배의 대상이며, 강대상은 성스러운 성물적 의미를 띄는 곳으로 이런 곳을 전도사출신인 법무부장관의 수하에 있는 판·검사가 압수수색을 신청하고 지시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예배당 침탈, 십자가모독 책임자를 처벌할 것 △신앙의 자존심을 짓밟아 고통을 준 행위를 배상하고 사죄할 것, 청와대를 향해서는 황교안국무총리임명동안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배상금으로 1인당 9원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이번 법정싸움은 돈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사안이고, 황교안법무부장관이 이번 판결을 통해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 것>이라며 <만일 피고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지 아니한다면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공권력에 의한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교회탄압 종교인탄압, 책임자인 황교안의 국무총리 임명안을취소 하고 십자가 모독 책임자 처벌 국가 사죄 즉각 시행하라! – 휴전선에 건립된 민통선 평화운동, 전국 최초의 교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손으로 이땅의 분쟁지역인 민통선에 평화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1998년 처음 개척된 교회로서 휴전선에서 약 500m 떨어진곳에 교회당을 설립하고 약 18여년 동안 일관된 마음으로 휴전선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해온 전국 최초의 교회이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평화상은 주지못할 망정 국가권력으로 예배당을 침탈하고 십자가를 모독한 것은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암흑적 발상에 기인한 것과 다름 아니다. 특히 2013년 11월 우리교회 이적 담임목사가 독일 포츠담호텔의 학술 세미나장에서 발언한 <애기봉등탑과 대북 전단살포는 남북간의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행위에 준하는 대북심리전이므로 멈춰져야 한다>는 발언을 북측 동조 행위로 규정 , 국가보안법으로 옭아 메려 한것은 한미연합사가 주도 하는 대북심리전을 계속 진행키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평화선교운동을 탄압하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정권 비판교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우리교회는 매년 년말에 광란처럼 펼쳐지는 애기봉등탑 점등과 대북전단살포의 전쟁 촉발을 감행하는 수구권 단체의 광란적 행위에 대하여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표현의 자유라며 묵인방조 지지하는 행위를 항상 비판해온바 있다. 이같이 우리교회가 평화를 위하여 남북대결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과 집시법위반이고 대북심리전을 펼치며 전쟁불사를 외치는 수구권 단체는 표현의 자유라 말하는 정권을 어찌 비판하지 않을수 있단 말인가. 이는 세살박이 아이가 들어도 비웃을 개그 수준에 준하는 비열한 정치공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상징하는 숭배의 대상이며 강대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말씀과 성서가 비치된 성스러운 성물적 의미를 띄는 곳이다. 이런곳을 전도사 출신인 법무부장관의 수하에 있는 판,검사가 압수수색을 신청하고 지시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법한 일인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말라! 교회탄압 종교인탄압, 책임자인 황교안의 국무총리 임명안을 당장 취소 하고 우리교회가 요구하는 사죄와 배상, 책임자를 처벌할것을 요구 한다. 우리의요구 2015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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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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