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광견찰서장〉피켓 들었다는 이유로 불법폭력연행당한 코리아연대회원들 석방

〈광견찰서장〉피켓 들었다는 이유로 불법폭력연행당한 코리아연대회원들 석방


지난 18일 종로경찰서앞에서 평화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경찰의 막무가내식 불법폭력연행으로 양천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코리아연대회원 3명이 20일오전10시30분경 석방됐다. 

이로서 지난 16일 청와대앞 분수대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하라!>며 시위를 벌이다 폭력연행된 지영철전공동대표 등 2명과 16일밤10시경 이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하며 종로경찰서규탄행동을 벌이다 무차별적 불법폭력연행당한 4명을 포함해 9명의 코리아연대회원 모두 전원 석방됐다. 

지전공동대표 등 코리아연대회원들의 청와대진격투쟁을 취재하다 202경비단소속 경찰에게 불법폭력성추행을 당한 여기자도 석방됐으며 이들 모두 48시간구금시간을 다 채우고 석방됐다. 

코리아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경찰이 보호해야함에도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야만적이고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경찰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다고 규탄하고, 법적대응을 비롯해 모든 대응수단을 동원해 경찰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코리아연대는 특히 종로경찰서를 주목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코리아연대회원들이 구호도 외치지 않고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종로경찰서는 단지 <광견찰서장>과 <여기자성추행>을 풍자한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혐의와 미신고불법집회를 이유로 코리아연대회원을 짐승다루듯 불법폭력연행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호송차에 태워서도 불법채증을 일삼았으며 언론사의 취재도 방해했다. 

공무원의 모욕죄와 명예훼손 적용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경찰이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라면 단순한 개인간의 다툼인 명예훼손은 맞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를 못하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3월 경찰청이 대통령비판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는 일선에 하달한 지침을 보면 내용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혐의가 명백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미신고불법집회> 이유로 인한 강제해산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2013년 대법판례에 따르면 미신고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며, 헌법은 집회시위의 신고제만 규정할 뿐, 허가제는 금지하고 있다.  

코리아연대의 평화적인 기자회견과 집회를 종로서가 <미신고불법집회>를 이유로 강제해산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경찰의 채증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구은수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월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정보과직원의 기자사칭·위법채증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규정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불법채증이 난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19일 여성가족부앞에서 경찰의 불법폭력성추행을 규탄하고 여성가족부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종로경찰서는 이 역시도 <미신고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모욕죄, 명예훼손>을 거론하며 기자회견참가자들을 불법채증했다. 

종로서의 불법폭력적인 행태는 이뿐만 아니다. 

종로서경비과장은 지난 4월18일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세월호참사유가족들에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막말을 하는가하면, 4월20일 장애인의날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에게 <오늘은 장애인들의 생일 같은 장애인의 날이니 차분하게 대응하라>고 수차례 방송을 했다. 이후 당시 종로서경비과장은 경질됐다.  

또 지난 2월16일 세월호인양촉구서명용지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약속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로서와 정부청사경비대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 종로경찰서는 2014년 8월13일 세월호유가족이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청와대로 행진하려 소속 경찰들이 이를 폭력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유가족1명이 실신했으며, 5월17일 세월호참사추모집회에서 100여명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연행당했을 당시 종로경찰서가 현장을 지휘하는 등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던 집회와 행진에 대해 차벽과 캡사이신, 물대포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강제해산과 폭력연행을 자행해왔다. 

한편 <박근혜불법부패정권퇴진과 불법폭력성성추행경찰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21일 오후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1.jpg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진보노동뉴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