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코리아연대 〈불법폭력진압 인권유린 종로광견찰서장 파면하라!〉

코리아연대 〈불법폭력진압 인권유린 종로광견찰서장 파면하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가 박근혜<정권>과 종로경찰서의 야만성불법성폭력성을 규탄하고 퇴진하라고 강력촉구했다. 
코리아연대는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 앞에서 <<불법폭력진압 인권유린 종로광견찰서장 파면하라!>, <불법정치자금 민주파괴 박근혜<정권> 퇴진하라!>며 1인시위를 전개했다. 
1인시위는 낮12시부터 오후2시까지 진행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5월16일 청와대앞 분수대광장에서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정권 퇴진하라>며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폭력연행된 코리아연대회원을 석방촉구하는 평화적인 기자회견에 참여한 코리아연대회원들을 막무가내로 불법폭력연행했다. 
이뿐 아니라, 5월18일 경찰의 불법폭력성추행 등 야만성과 폭력성을 규탄하던 평화적인 기자회견도 <미신고불법집회>, <명예훼손>, <모욕죄> 라며 경고방송으로 방해하고 코리아연대회원을 불법폭력연행했다. 
당시 코리아연대회원들은 <광견찰서장>과 <여기자성추행>을 풍자한 피켓을 들고 종로경찰서의 불법폭력연행을 규탄하고 경찰서책임자인 경찰서장 파면을 요구했을 뿐이며 욕설도 없었다. 
코리아연대측은 오히려 종로경찰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5월16일 기자회견하던 코리아연대회원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해산경고방송도 없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호송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은 코리아연대회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관계자는 <헌법은 집회시위의 신고제만 규정할 뿐, 허가제는 금지하고 있다. 미신고집회해산명령은 경찰이 법원판단도 무시한 채 자기입맛대로 법조항을 해석한 것으로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 부장판사는 <위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행위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무수히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월13일 경찰청은 대통령비판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는데 지침에 따르면 내용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가 높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를 못하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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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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