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혐의로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5일오전10시30분 진행됐다.
전교조기관지 교육희망에 따르면 김정훈위원장측 변호인을 맡은 민주노총법률원 신인수변호사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방식과 절차를 위반해 경향신문사건물에 불법침입했으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면서 “수천며의 경찰병력이 영장도 없이 피의자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이 면전에서 해머로 현관유리를 부수고 강제로 불법침입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본인과 동료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형법제20조제1항에 의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유리창손괴를 지시한 경사는 유리파편 수십개를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됐고, 수백개의 파편을 머리에 뒤집어 쓴 김정훈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피의자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김정훈위원장이 민주노총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서울남대문경찰서장 등의 체포영장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경찰서소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영장청구이유를 밝혔다.
체포영장집행에 대해 신인수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피의자를 체로·구속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면서 “직무집행의 적법성결여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공권력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전날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김정훈위원장 구속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중단하고 김정훈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철도민영화 강행과 민주노총 폭력 침탈에 대한 비판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보복 수사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서버압수수색에 이은 박근혜정부출범직후부터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탄압의 연속에 있다”면서 “박근혜정권의 공안몰이에 기댄 통식방식이 중단될 때까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위원장의 구속여부는 25일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