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억지·표적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억지·표적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은 27일오전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억지·표적 공안탄압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대선개입 물타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지, 왜곡, 표적 공안탄압이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물타기 차원을 넘어 광기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박근혜정권과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총체적으로 자행한 불법관권선거가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나자 이를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체불명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10여일만에 3번에 걸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지금의 몰상식한 공무원노조탄압은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지켜보려는 박근혜정권과 검찰이 공안정치공작이 분명하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제삼는 이른바 ‘선거개입’의 내용은 황당하다”며 “14만공무원의 자주적 조직인 공무원노조는 일체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한번 밝히며, 검찰의 서버압수수색은 국정원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한 각본에 따른 공안탄압이며,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권한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악덕사용주들이 금속노조합원에 대한 임금차별, 조합활동 불허, 인사고과 차등, 각족 법원판결 불복, 표적징계해고와 수억원의 손배가압류까지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검찰은 1, 2년이 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주요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사용주들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지·왜곡·표적 공안탄압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시도 등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정부와 정치검찰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팽개치고 노동기본권을 계속 짓밟는다면 민주노총은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묻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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