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다’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다’

민주노총투쟁사업장은 8일 오후2시 광화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10월8일 현재,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다. 노동자를 위한 정치도 없다’며 노동탄압∙민주주의파괴 박근혜정부를 규탄했다.

 

회견문에서 ‘청와대와 국회 어느 곳에도 노동자들이 수년동안 길거리에서 한뎃잠을 자가며 싸우고 요구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과 정치는 없다’며 ‘끈질긴 민주주의운동 결과로 획득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내팽개치려는 정부의 노동탄압통치와 재계의 경제논리를 합리로 포장한 정치언사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 들어, 부당노동행위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기소 등의 처벌을 약속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도리어, 수백억을 들여 부당노동행위를 기획한 유성의 대표자를 비롯 노조파괴 사용자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쌍용차국정조사와 정리해고제도개선을 공약으로 들고 들어온 정부는 지금껏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며 ‘무작위 정리해고의 원인이 되는 ‘경영상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법개정권고에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현행법으로도 반려이유가 없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15년을 합법적으로 운영해온 전교조를 비합법노조로 만들겠다는 엄포로 사실상 민주노총의 다수 조합원을 노동관계법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9대국회개원 이후 노동관계법개정안심사회의일수는 통틀어 5일에 불과하다.

 

또 정기국회는 상임위일정이나 법안논의일정 등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계가 우선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은 단1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근거를 마련하며, 노동조합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2조는 운도 떼지 못한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공약이 파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된 오늘. 노동자를 위한 정부와 노동자를 위한 정치가 실종위기에 처한 오늘. 민생은 지워지고, 공안통치가 다시 부활한 오늘’이라며 개탄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은 이날 회견으로 다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과 노동자대회로 전 조직력을 모아갈 것을 결의했다.

 

나영필기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