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민주노총, 7기 위원장·사무총장 2개후보조 재투표결정

민주노총, 7기 위원장·사무총장 2개후보조 재투표결정


민주노총이 7기임원선거 위원장·사무총장후보조에 출마한 2개조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이갑용·강진수후보조가 47.7%를 얻어 백석근·전병덕후보조를 앞섰으나 과반득표율을 획득하지 못했고, 2차찬반투표가 정족수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는 26일 오후2시 회의를 열고 재투표를 결정했다.


중집회의결정사항에 따르면 2개후보조에 대해 재투표해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을 묻는 3차투표를 실시한다.


이날 중집에서는 △5월1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권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공공의료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집중투쟁건 △전략조직화 2012년평가 및 2013년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집회의에 앞서 민주노총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기임원선거 관련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선관위 결정사항은 △재투표실시 △선거통합관리규정 2편간선제27조2항에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투표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유회시 재선거 공고 등이다.


선관위가 재투표를 결정한 것은 선거통합관리규정 2편간선제제27조2항에 의한 것으로 ‘1차투표에서 입후보조중 출석대의원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및차점자에 대해 2차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인수민주노총법률원장은 “민주노총 2기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과반수를 득한 후보가 없을때 최다투표자인 이갑용후보에 대해서만 찬반을 물은 사례가 있지만, 규약과 규정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법률원은 해석했고 최종결론은 중앙선관위에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장·사무총장후보조에 대한 재투표 결정에 대해 이갑용·강진수선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참세상> 26일자보도에 의하면 이갑용후보선본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며 말했다.


백석근후보선본관계자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며 “내부에서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재투표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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