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국회입법조사처도 “특수고용노동3권 보장해야”

국회입법조사처도 “특수고용노동3권 보장해야”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권익보호법’ 제정을 권고한 데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적용 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수는 2012년 8월기준 54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1%에 달한다.

 

이외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 포함해 노동계는 현재 약25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근로자 대비 65.5%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직장가입률은 3.8%, 건강보험직장가입률은 5.6%, 고용보험가입률 역시 5.8%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경영계는 이들의 ‘노동자’분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는 경제적 종속성과 사용자의 지시통제가 적용되는 등 ‘노동자’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특고는 업무와 근로제공의 형태가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한 규제의 균형성측면에서도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특고를 개념정의하고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열거,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개념을 수정해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식 △개별법률마다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당법률의 근로자개념에 특고를 포함시키거나 특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등 3가지방식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도 고려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노동3권의 보장, 산재보험의 적용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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