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8대대선을 앞두고 7일부터 ‘노동자참정권보장 40일행동’에 나선다.
참세상에 의하면, 민주노총은 19대총선에 이어 18대대선에도 노동자투표참여운동을 벌이고 참정권과 투표시간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7일 기자회견문에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위반은 중범죄행위이지만 법시행이후 위반사업주가 처벌된 사례는 단한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노동자참정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전, 사후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묵과한 행정기관과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중앙과 16개지역본부에 ‘참정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참정권침해사례 제보전화를 받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무시간중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와 제14조 ‘참정권 등 기본권리를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전사후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근로감독관을 고소,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앞서 7일부터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등을 방문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어서 국회에 투표시간연장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투표일의 유급휴일화, 공민권침해사업주에 대한 제3자신고 등의 제도정비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대선까지 40일동안 총력을 다해 투표권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의 참정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명기자